올해 3분기 행정절차 기간이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네요. 이번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절차를 해야 하는 학생들은 7.29(금) 18:00까지 접수할 수 있으므로 그 전에 해놓길 바랍니다. 7월 중으로 완료하면 좋으나, 외국교육과정 이수자 등 접수를 놓친 학생도 있을 텐데요.
오늘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절차를 7월에 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설명 드리려 합니다. 행정절차 비용도 함께 말씀 드릴 예정이니 예비 수강생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7월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절차를 해놓지 않아도 괜찮아요. 먼저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이라면 1학기 때 들었던 과목들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미신청 학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오는 10월에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8월이나 9월에 수강 예정인 예비 학습자라면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절차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평가인정학습과정을 수강할 수 있어요. 해당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도 명시되어 있고, 위에 사진을 첨부하였으니 직접 확인할 수 있답니다.
다만, 23년도 2월 학위 수여가 예정되어 있다면 10월에 진행되는 4분기 행정절차 기간에는 꼭!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을 마쳐야 해요.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르면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절차는 학위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75일 전에는 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간혹 제 때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아서 목표한 때에 학위를 수여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과정 시작 즈음 가장 가까운 기간 중에 신청을 해놓는 것이 좋아요.
4분기 학습자등록의 예상 기간은 10.4(화)~10.31(월) 18:00이므로 미리 달력에 메모를 해놓는 것이 좋겠죠?
다음으로 학점은행제 행정절차 비용을 한번 설명 드릴게요.
학습자등록에는 4,000원의 비용이 들어가며 온라인으로 접수를 할 수 있는데요. 북한이탈주민 혹은 외국교육과정 이수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직접 방문이 필요하며, 접수 기간도 더 짧으므로 미리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좋아요.
학점인정 신청은 1학점 당 1,000원의 비용 납부가 진행돼요. 1학기에 평가인정학습과정으로 8과목을 수강했다면 24학점을 이수 했으므로 24,000원의 비용이 들어가겠죠? 간혹 전문대 졸업자나 대학 중퇴자 중 대학에서 수강한 과목을 제외하고 수수료를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격증이나 전적대학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 등록도 똑같이 수수료를 납부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학위 신청에는 비용이 따로 들어가지 않아요.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절차가 취소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데,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절차에는 최종학력증명서의 온라인 첨부가 병행되고(학교가 검색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 우편으로 제출), 전적대학 신청에는 성적증명서의 등기 우편 송부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를 놓치고 간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취소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차근차근 접수 방법을 읽으며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정절차 비용을 비롯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 드렸는데요. 정리하면 이번 7월에 학습자등록을 하지 못했어도 학점은행제 수업을 먼저 들어도 괜찮으며, 내년 2월 학위 수여 예정자라면 오는 10월에는 꼭 신청을 마쳐야 한답니다!
오늘 설명 드린 내용 중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상단 이미지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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