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2급 현장실습
2027년부터 신설!
안녕하세요. 학점은행제 플래너 두리쌤입니다.
작년 12월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의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목적은
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청소년지도사의 양성인데요.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을
실무형으로 개편하여
필기 및 면접시험을 없어지고
현장실습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번 청소년지도사 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오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의
응시자격과 취득 절차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설명 드리려 합니다.
목차
1. 청소년지도사3급 폐지
2.청소년지도사2급 자격요건 및 검정방법 변경
3.청소년지도사2급 현장실습 신설
청소년지도사3급 폐지
개편 중 첫 번째 변화는
청소년지도사3급의 폐지입니다.
종전에는 학력 또는 경력에 따라
1급, 2급, 3급 3단계로 구분했으나
개편이 되면서 3급은 폐지되고
1급과 2급으로 간소화가 돼요.
단, 종전 법령에 따라 취득한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증은
개중 후에도 유효하답니다.
청소년지도사2급 자격요건 및 검정방법 변경
청소년지도사2급은
지원자격와 검정방법에
변화가 생기는데요.
기존에는 2급 시험을 보려면
4년제 학사 학력이 필요했으나
개정 후에는 2년제 전문학사 이상
학력만 있으면 응시가 가능해져요.
그리고 지금은 시험에 응시하려면
검정교과목 8과목을 이수해야 되나
개정 후에는 9과목으로 변경이 되며
‘청소년기관 현장실습’(130시간)
1과목이 새롭게 추가가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실습이 생기면서
기존 필기 및 면접 시험은 없어져
9과목 이수 및 자격 연수만 거치면
청소년지도사2급 취득이 가능해져요.
청소년지도사2급 현장실습 신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과목이 추가되면서
취득 난이도가 높아질 걸로 보여요.
현재 현장실습 과목 이수가 필수인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 과정을 보면
이론 수업 이수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실습 과목을
이수하지 못해 선뜻 과정 시작을
시작하지 못하거나, 실습만 남긴 상태로
과정을 마무리 짓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지도사2급 과정도 개편이 되면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지방에 거주한다면
취득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보이네요.
따라서 청소년지도 분야로
진출을 생각하고 있는 학습자라면
개편이 되기 전 미리 자격증을
취득해 놓는 것을 추천 드려요.
개정 전에는 대학을 졸업한 경우
1학기(15주)면 자격 조건을 갖출 수 있고
면접 시험만 합격하면 취득이 가능하여
취득 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개정되면 이수가 필요한 교과목이
9과목으로 늘어나 1과목 때문에
한 학기가 늘어나게 되므로
빠르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지금 시험에 도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거예요.
오늘 청소년지도사2급 자격증이
2027년부터 어떻게 개편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개정 전 과정 진행을 희망하실 경우
위 배너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학력에 따른 기간 및 비용,
온라인 수업 진행 절차 등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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