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시설 설립 위해
필요한 자격증은 무엇일까요?
노후 준비로 복지기관 설립을
고려하고 있는 중장년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실버 산업이 뜨고 있고
소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유인데요.
오늘은 여러 복지기관 중
재가노인복지시설 설립 목적일 때
필요한 자격과 기타 요건들을
한번 설명 드리려 합니다.
관심이 있다면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먼저 재가노인이란
가족이나 지역사회 도움으로
일반 가정에서 살아가는
어르신을 뜻합니다.
고령이나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상담이나 간호 및 진료, 목욕 등을
도와주는 곳이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일정 기준을 갖추면 센터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설립 계획이 있을 경우
사회복지사, 의료인,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자격 중 1개의 보유가 필요합니다.
위에 해당이 된다면 시설장 자격을 충족하게 되며
사회복지사는 급수나 경력에
상관 없이 설립을 할 수 있고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는
5년 경력과 소정의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재가노인복지시설 설립 목적으로
자격증 취득을 준비할 계획이라면
사회복지사 2급을 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전문학사 학력 및 전공 교과목 17과목만
이수를 하면 검정시험 없이 취득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기관장 자격이 갖추어 졌다면
다음으로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충족이 필요합니다.
이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확인을 할 수 있으며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등 각각 인력 및 시설 기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시행규칙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력 및 시설 기준을 충족했다면
해당 시군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재가노인복지시설 설립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창업 개념이므로 처음 준비를 한다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차근차근 관련 내용들을 찾아보거나
관련 부처에 궁금한 점들을 질문하며
진행한다면 분명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고졸 혹은 관련 전공자가 아니라도
학점은행제도를 활용하면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다면
실습을 포함한 17과목만 이수를 하면 되어
1년~1년 2개월 정도면 발급이 가능하고
고졸 학력은
전문학사 학위 수여도 필요하여
1년 6개월 기간이 소요됩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위 배너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학력에 따른 취득 과정 및 비용 등을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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