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 창업 대표자 자격!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준비해요!
건설 현장은 오랜 기간
여러 공정으로 과정이 진행되다 보니
특정 공정이 끝나면 담당 직무를 맡은
노동자는 할 일이 없어지게 돼요.
따라서 해당 현장에서 맡은 직무가 끝나면
다른 건설 현장으로 옮겨가는 것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런 특성상 정해진 일터가 없다 보니
주로 일용직으로 근무하게 되고
근무하던 곳에서 맡은 업무가 끝나면
새로운 현장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주로 찾아가는 곳이 있죠.
바로 인력사무소입니다.
인력사무소는 일자리가 필요한 노동자와
인력이 필요한 직장 사이를 연결해주는 곳을 말해요.
주로 건설, 식당, 농장 등에서 근무를 하게 되며
인력 소장은 노임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게 돼요.
소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고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이 어렵지 않아
노후에 인력사무소 창업 계획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자 자격을 어떻게 갖출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먼저 인력사무소 창업 관련 내용은
직업안정법 시행령에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등록 요건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이는 시설 기준과 대표자 자격으로 나눌 수 있어요.
우선 시설 기준은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말하며
대표자 자격은
직업상담사2급, 공인노무사,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
혹은 교사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자가 있어요.
하나에 해당된다면 인력사무소 창업 요건을 충족하게 돼요.
대표자 자격과 시설 기준을 충족했다면
운영하려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면 된답니다.
교사나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인력사무소 창업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검정시험이 따로 없고
학력과 과목 이수 요건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인데요.
인력사무소 창업 준비는
연세가 어느 정도 있는 연령대에서 진행하므로
난이도가 비교적 낮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대표자 자격을 얻고 있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전공 상관 없이
전문학사 학위와 전공 17과목 이수를 하면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실습 1과목을 제외하면
모두 온라인 강의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고 있어도 충분히 과정을 진행할 수 있어요.
16과목의 온라인 강의는
수강부터 레포트 제출, 시험 응시 모두
온라인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오프라인 참석이 필요하지 않아요.
다만, 실습 1과목은
5회 정도 실습 세미나 참석이 필요하고
160시간 현장 실습을 복지기관 등에서 진행하게 돼요.
기간은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년~1년 반 정도 소요돼요.
17과목을 수강했다면
학점으로 인정받는 행정절차를 거친 뒤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센터에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오늘 인력사무소와 창업 준비에 필요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을 설명 드렸는데요.
사회복지사 취득을 희망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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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학력에 따른 과정 안내 및
정확한 기간 및 비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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