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기사 응시자격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기술인을 필수로 선임해야 하며, 기술인의 자격기준은 사업장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종 사업장은 수질환경기사가 1명 이상을 필요로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도 수질환경기사를 많이 필요로 하며, 관련 업계 근무자라면 대기환경기사와 함께 거의 필수로 따야 하는 자격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채용 사이트에서 수질환경기사 채용 공고를 찾아보면 500곳이 넘는 기업에서 모집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자격증이 있으면 취업이나 이직에 있어 장점이 있으나, 학력이나 경력 요건 때문에 수질환경기사 응시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럴 땐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제도를 활용하여 조건을 갖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제도는 국민의 평생 학습권 보장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새로운 전공분야를 공부하거나 시험 응시를 위한 요건을 갖출 때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제도의 특징은 수질환경기사 응시자격 조건을 갖추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점인데요. 고졸/전문대졸 학력은 106학점을 이수하면 학위를 획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접수할 수 있으며, 대졸자는 더 적은 48학점만 이수를 하면 되나, 학위까지 수여 받아야 수질환경기사 응시자격 조건에 해당이 되는 부분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온라인에서 수질환경기사 응시자격 준비를 할 수 있는 점도 장점에 포함이 됩니다. 해당 부분을 설명 드리기 앞서 관련학과와 동일직무분야를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시자격을 보면 관련학과 졸업자와 더불어 경영, 회계 전공 졸업자도 동일직무분야에 포함되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 전공으로 과정을 진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공학 계열 수업들은 대부분 출석 수업으로 진행되나, 경영 수업은 온라인 강의로 개설되기 때문에 경영학 과정으로 진행을 할 경우 직장에 다녀도 충분히 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평생교육제도의 단점 중 하나는 환경공학 전공으로는 학위 과정을 진행할 수 없는 점입니다. 위 사진을 보면 환경공학 전공 수업이 딱 1과목 밖에 개설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사학위 취득을 위해선 적어도 48학점의 이수가 필요하므로, 수질환경기사 응시자격 조건을 갖출 수는 있으나 환경 관련 학위 취득은 어려운 점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전문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했다면 가능합니다.
수질환경기사 응시자격 준비에 걸리는 기간은 최종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전문대졸은 1학기(15주), 4년제 졸업자는 2학기의 기간으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4년제 졸업자가 더 오래 걸리는 이유는 전문대 졸업자는 이수한 교과목을 활용할 수 있으나, 대학교 졸업자는 과목이 아닌 학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명 드린 부분 중 학력에 따른 준비 방법이나 기간 등 글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 위 배너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상황에 맞는 학습계획 작성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수질환경기사 응시자격 조건에 필요한 정확한 기간과 필요한 행정절차 등도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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