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사 1단계 불합격한 과목이 있다면!
3월 20일 어제 23년도 독학사 1단계
시험 합격자가 발표되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은 학습자도 있겠으나
예상과 달리 아쉬운 점수 차이로
통과를 하지 못한 학습자도 있을 텐데요.
특히, 올해 1~4과정 시험에 응시하여
학사학위 취득을 계획했다면
앞으로 어떠한 계획 수립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지 못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불합격한 과목이 있는 학습자에게
독학사 1단계 면제 요건을 갖추는
방법을 설명 드리려 합니다.
먼저 독학사 1단계 시험에서
불합격한 과목이 있어도
2~3단계 시험은 응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불합격한 과목이 있더라도
처음 계획한 것과 같이 2~3과정 공부를
차근차근 준비하면 돼요.
1과정을 패스하지 못했다면
면제 요건을 갖춤으로써
만회할 수 있어요.
학점은행제로 35학점을 인정 받는 경우
면제를 받을 수 있고
독학사 1단계 시험에서 통과한 내역들은
과목당 4학점씩 활용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4과목만 패스했다면
16점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추가로 19점을 온라인 강의로 이수하면
1과정 면제 요건을 갖추게 되어
2~4단계 시험을 통과하면
4년제 학사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어요.
간혹, 2,3과정에서 패스한 과목도
학점으로 인정되는지 문의를 하는데요.
전공기초 및 전공심화에서 각 8과목을 붙은 경우
통과에 필요한 6과목을 제외한 2과목은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6과목만 딱 통과를 한 경우에는
활용을 할 수 없어요.
추가로 독학사로 패스한 과목들은
행정절차 기간에 신청이 필요해요.
1, 4, 7, 10월이 신청 기간이므로
오는 4월에 학점인정 신청을 진행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온라인 강의는 1학기가 15주로 진행되므로
만약 3월부터 수강한다면
7월에 학점인정 신청 절차를 마칠 수 있어요.
독학사 1단계 시험을 패스하지 못했을 때
이를 만회하는 방법을 설명 드렸는데요.
평생교육제도를 처음 접한다면
설명 드린 내용 중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문의를 하거나
아니면 위 배너를 통해 문의를 주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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