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응시자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사 현장에는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 착수와 동시에 배치되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건설기술인 배치 기준은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따라 다르나, 공통으로 국가기술자격과 경력을 필요로 합니다.
연봉과 대우 때문에 대리인부터 현장 소장까지 목표하는 현직자 혹은 취업 준비생이 많을 텐데요. 오늘 현장 대리인 및 건축기사 응시자격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건설 기술인의 배치 기준을 살펴보면 예정 금액이 30억 미만이라면 산업기사만 있어도 충분하나, 30억을 넘어갈 경우 건축기사와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점은 경력은 건축기사 취득 이후에 쌓은 것만 포함되는 점입니다. 따라서 4년 경력을 쌓은 뒤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바로 현장 대리인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 아닌 새로 3년간 경력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대리인 요건을 빠르게 갖추려면 건축기사 응시자격 조건을 미리 갖추는 것이 좋겠죠?
만약 관련 전공으로 4년제 대학교를 졸업했다면 입사 전후로 시험을 볼 수 있으나, 비전공자 혹은 전문대 졸업자는 건축기사 응시자격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을 텐데요. 위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점은행제도를 활용을 하면 온라인으로 빠르게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공학 수업은 보통 오프라인 강의로 개설되는데 어떻게 온라인에서 건축기사 응시자격 조건을 갖출 수 있는지 궁금해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건축기사 응시자격 조건을 한번 살펴 볼게요. 위 사진을 보면 관련학과 외에도 경영, 회계, 디자인 전공도 동일직무분야에 포함되어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즉, 꼭 관련학과를 졸업하지 않고, 경영학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했어도 건축기사 응시자격 조건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랍니다. 특히, 경영학 수업은 보통 온라인 강의로 개설되기 때문에 직장 업무와 충분히 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기사 준비에 걸리는 기간 단축을 원하신다면 현재 시기상으로도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년제 졸업자는 8개월 만으로 과정을 마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점은행제도 대학과 마찬가지로 학기당 최대 8과목이라는 이수 가능한 교과목에 제한이 있으나, 대학교와는 이를 구분하는 방식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대학은 3월과 9월 각각 학기가 시작되나, 학점은행제도는 거진 매 월 개강반이 개설됩니다.
그리고 현재 11월 개강반까지는 2학기 과정으로 포함되며, 12월 개강반부터는 다음년도 1학기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기사 응시자격 조건이 필요한 경우, 학기가 나뉘는 시점인 지금이 적절한 시작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전공자가 지금 과정을 시작한다면 내년 8월에 경영학 학사학위를 취득하게 되고, 내년 4회차 시험을 볼 수 있어서, 대략 8개월로 과정을 마칠 수 있습니다.
건축기사 응시자격 조건을 학점은행제로 갖추는 방법을 말씀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글을 보는 것보단 직접 얘기를 하며 내용을 듣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겁니다. 또, 궁금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바로바로 추가로 설명 드릴 수 있고요.
따라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위 배너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계획 작성부터 과정 진행 시 주의사항, 행정절차 안내까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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