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기사 자격증으로 갖추어요!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취업을 준비 중이라면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충족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건설현장 별로 전임이 필요한
안전관리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공사 금액이 50억~120억원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1명의 선임이 필요하나
대규모 현장에서는 공사 금액에 따라
전임이 필요한 인원이 늘어나므로
그만큼 많은 수의 건선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근무나 채용에 있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직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근무자들의 교육 계획을 작성하여 실시하고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산업 재해가 일어났을 시 원인을 확인한 뒤
분석하여 재발을 막는 기술적 보좌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 건설현장 외에 제조업이나 농업, 숙박업 등도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수이며
위 사업들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따라
배정되는 인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으로는
산업안전 관련 학위 보유자
산업안전 혹은 건설안전산업기사 보유자
그 외 3년이 넘는 시공 실무 경력 보유자 등이 있으며
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채용 공고를 보면
국가기술자격이 필수 사항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현장은 산업기사 보유자는
채용을 하지 않는 곳도 있으므로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쉽게 말해서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실무 경력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해서는
기사 자격증이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사 자격증은
관련학과 혹은 동일직무분야 전공의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부터
응시를 할 수 있는데요.
동일직무분야에 포함된
경영, 회계 중 생산관리에 해당되는
전공 졸업자도 응시를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경영학이나 회계학과를 졸업했다면
기사 시험 응시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니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한번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 일부 대학교는 경영학 전공이라도
생산관리 분야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에 해당되지 않는 학과를 졸업했다면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기사 시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제도란 국민의 평생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력 극대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새로운 전공분야를 공부하거나
시험 응시를 위한 요건을 충족할 때 활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의 특징은
학점 취득 방법이 많은 부분으로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이나 보유한 자격증 등도
상황에 따라 활용을 할 수 있으며
대학에서 이수한 내역은
전공/교양 상관 없이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제도와 관련해서 추가로 알고 싶다면
위 배너를 참고하여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학력에 따라
응시요건을 갖추는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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