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 23년 4회차 시험 응시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갖추기!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 23년 4회차 시험 응시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갖추기!

 

22년 산업 전반을 뜨겁게 달군 키워드는

중대재해 처벌법이라 생각이 돼요.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기업들이 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나

지난 9월까지 150건 넘게 재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안전관리자 채용 공고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으며

내년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수요도 많고 급여도 높은 편이어서

안전관리자를 준비하려는 학생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안전관리자로 진로를 생각 중이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학점은행제로 빠르게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 과정을

진행하는 방법을 설명 드리려 해요.

 

단, 대졸자 기준으로

적어도 11월 초부터 과정을 시작해야

23년 4회차 건설안전기사 시험을 볼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우선 왜 11월 초부터 바로 과정 시작이

필요한지를 설명 드릴게요.

 

학점은행제도는 대학과 다르게

종강 일을 기준으로 학기가 구분이 돼요.

 

따라서 종강이 23년 3월 이전인 개강 반은

22년 2학기 과정에 포함이 되고

3월 이후에 끝나는 반은

23년도 1학기로 들어가게 돼요.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일주일 차이로

학기가 나뉘기도 하는데요.

 

위 이미지를 보면 11월 16일이

그 기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

과정을 빠르게 마치려 한다면

22년도 2학기부터 수강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해요.

 

 

다음으로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
갖추는데 필요한 기간은
4년제 대졸자 기준 2학기가 소요돼요.
 
전공 수업 48학점 취득이 필요한데요.
학점은행제도는 한 학기에 최대 24학점을
이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학위까지 수여 받아야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 과정이 끝나며
학위 수여는 매년 2월과 8월에
받을 수 있는 점을 기억하기 바라요.

 

2학기부터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 과정을 시작했을 때

 

여기까지 설명 드린 내용을 종합하면

처음에 왜 11월 초부터 시작하는 것을

강조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예요.

 

11월 초부터 수강을 시작하는 경우

 

22년도 2학기 = 8과목 (11월~2월)

23년도 1학기 = 8과목 (3월~6월)

 

위와 같이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최종 23년 8월에 관련학과 학사학위를 수여 받아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 과정을 마치게 되죠.

 

그리고 건설안전기사 4회차 시험이 9월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응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1학기부터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 과정을 시작했을 때

 

그러나 시작 시점이 늦어진다면

 

23년도 1학기 = 8과목 (11월~3월)

23년도 2학기 = 6과목 (6월~9월)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 1개 취득을 병행하여도

학위를 수여 받는 시점은 최소 24년 2월이 되어

내년 4회차 건설안전기사 시험에 응시를 하지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 과정을 빠르게 마치려면

그만큼 수강 시작 시점도 빠르게 잡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 대졸자 기준으로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
갖추는데 걸리는 기간을 말씀 드렸는데요.
 
고졸 혹은 전문대졸 학력도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 준비가 가능하나
방법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따라서 위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위 배너로 문의를 주시면 과정을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도
편하게 문의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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